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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(여행비 할인)

1.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이란 ? 

 농어촌 인구감소대응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국내 여행 관광소비를 촉진하고, 체류형 관광을 통한 관광생활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

2. 얼마까지 지원받을수 있나요? 

숙박, 식사, 체험 등 여행 중 사용한 금액의 50%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1인 최대 10만원, 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청년(사업공고일 또는 사업개시일 기준 19~34세, 청년기본법상 청년)은 환급률 20%p 상향하여 1인당 70%인 최대 14만원까지 환급 가능
- 가족(가족 단쳬로 신청시 5인까지는 최대 50만원 환급 가능)
*다만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확인

3.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?

여행을 가고자 하는  지역의 신청페이지 에서 기간 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. 보다 상세한 내용은 각 지역별 반값여행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, 반값여행지 지역을 선택하시면 해당 지역의 반값여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. 단, 거주지 인접지역은 불가하니 반값여행지 찾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

* 거주지 (주민등록상 주소지) 인접지역은 신청제한 

* 지역별 오픈일정  

(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)

4.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? 

 여행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정산을 신청하면, 사용 금액의 50%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된 금액은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4~8 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수-----> 신청기간내 여행경비 지출-----> 여행경비 50% 환급페이 지원